천안시는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위탁사무는 가족돌봄 나눔사업, 가족교육·가족상담·가족문화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사업 등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전일 현재 주사무소가 천안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단체, 학교,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이다.
신청은 9일∼11일까지 3일간이며 천안시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041-521-5371)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홈페이지(http://www.cheonan.go.kr) 행정공고/고시란을 참고하면 된다.
위탁운영자로 선정되면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천안/김재란기자 sksch111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