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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방공기업, 정규직전환 '편법채용' 통로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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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2.12 18:41
  • 기자명 By. 고형원 기자

지방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제도를 편법채용 통로로 악용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공기관은 자격미달자를 정규직으로 편법 전환키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토착·건설분야의 민생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편법채용을 비롯해 총 66건의 비위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이 전국 217개 지방공공기관에서 2011년 1월 이후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1218명)이나 무기계약직(1636명)으로 특별채용한 실태를 서면분석한 결과 평택항만공사 등 92개 기관이 기간제 919명을 채용 후 짧게는 15일만에 경쟁절차도 없이 정규직으로 비공개 특별채용했다.

또 안양시설관리공단 등 74개 기관은 직원추천 등의 불투명한 절차를 통해 기간제 366명을 채용한 후 짧게는 1주일만에 무기계약직으로 비공개 전환했다.

이처럼 공개경쟁 절차도 없이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가운데 기간제 채용 후 1년 이내에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26.8%(345명)에 달했다.

특히 수도권 29개 기관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7개 기관은 자격미달자를 정규직으로 편법 전환하는 등 20명을 부당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평택항만공사는 어학성적 등이 기준에 미달한 2명을 기간제로 채용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안양시설관리공단은 직원 소개로 시의원 자녀 등 7명을 기간제로 채용한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감사원은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공개경쟁 원칙의 지방공기업 채용기준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7개 지방공공기관장에게 채용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공공기관 임원이 서류심사 탈락자에 대해 부당한 합격지시를 내린 사례도 적발됐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총괄본부장인 A씨는 2012년 8월 직원채용시 지인의 친척인 B씨 등 2명이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자 담당팀장에게 심사기준을 변경해 합격시키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담당팀장은 당초에 없던 정성평가를 추가하는 등 심사기준을 임의로 변경했고 이들은 결국 최종합격자로 선정됐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부당채용된 B씨의 경우 실제 토익성적이 895점인데도 945점이라고 속여 서류전형에 응시했으며 감사원의 감사로 문제가 되자 위조한 토익성적표를 제출키도 했다.

감사원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에게 본부장 A씨의 해임과 B씨의 채용 취소 등을 요구했다.

일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공사나 용역, 물품 등의 계약대금을 규정보다 늦게 지급함으로써 민간기업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일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계약법령은 계약상대방이 계약대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5일 또는 14일(선금의 경우) 이내에 대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기획재정부 등 42개 국가기관과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5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계약대금 지급실태(계약금 1000만원 이상)를 표본점검한 결과 2010년 1월 이후 24개 기관이 7547건(3858억원)에 대한 대금을 법정기일을 넘겨 최대 218일까지 늦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계약대금을 늦게 지급한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충남대학교병원(65%), 가스기술공사(38%), 한국화학연구원(36%), 기재부(25%) 등이었으며 지연일수 기준으로는 강원대학교병원이 평균 57일로 가장 길었다.

서울/고형원 기자 dongshin@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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