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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대형화 지능화 따라 관리기준 강화 필요”

오제세, 건축물 보건 위생기준 관리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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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2.12 19:32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건축물과 시설물 등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보건 및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민주 청주흥덕갑·사진)은 12일 “건축물을 보건·위생 기준에 맞게 관리하는 한편 청소산업 발전을 위해 이 제정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축물의 대형화 지능화에 따라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위생관리용역업’으로만 한정해 분류하고 있어 기준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시설물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 또는 실내공기 등의 사항 규정 ▲건물 이용자의 보건 위생 및 안전을 위한 노력과 건물 위생 안전관리 기준 준수 의무화 ▲실내공기 측정 강화 ▲건물위생 관리원의 자질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한국위생관리협회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관련, 오위원장은 “건축물과 시설물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해 건축물의 보건 및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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