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이달 31일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군은 부군수(강성택)를 단장으로 하는 본청과 읍·면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반’을 운영하고, 체납자별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강력징수와 함께 전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3월부터 징수한 체납액은 총 8억 7943만원이며 현재까지 남은 세외수입 체납액은 38억 7500만원이다. 군은 기간 중 읍·면장 등 각 부서장 감독·책임 하에 징수활동을 전개하며 담당직원에게 징수목표액을 부여, 개인별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단장은 매주 1회 세외수입징수현황과 목표액 달성 정도를 확인한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보조·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인허가·면허 등록 시 제한을 받도록 하는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적 제재와 재산압류 등을 강력히 단행할 방침이다.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해 새벽과 야간을 이용해 차량번호판 영치를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행정조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를 강력히 추진하지만 무엇보다도 자발적으로 납부하려는 선진 군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보와 자율적인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음성/김학모기자 kimhm129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