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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태생산단 일부 언론 기사 반박 ‘파장예고’

“군의회 승인된 동의안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규정 위배 안돼”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하도록 규정”…“국비지원 필요한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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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2.17 19:11
  • 기자명 By. 김학모 기자

“투·융자사업 심사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임에도 마치 기본적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군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한 것처럼 왜곡 보도한 모 일간지는 마땅히 정정보도 해야”

음성군이 지난 16일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한 모 지방일간지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군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 일간지의 ‘음성군·군의원들 절차상 하자도 파악 못했다’, ‘가장 기본적인 행정절차 무시’제목의 보도는 음성군과 음성군의회를 절차상 하자도 파악하지 못한 무지한 집단으로 몰아갔기에 정면으로 반박한다”고 밝혔다.

군은 “태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의거 안전행정부장관의 투·융자사업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하고,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관련법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에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했다.

따라서 “태생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지난 12월 5일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출자 및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으로 음성군의회 의결을 받아 향후 2014년 12월말까지 산업단지계획승인을 받을 계획이기 때문에 2014년 12월말까지만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받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음성군의회 의결을 받은 지분출자 및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은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필요한 조건이지 투·융자사업 심사를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이므로 행정절차를 위배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군은 “실제로 최근 안전행정부 투·융자사업 심사에서 재검토 통보된 종포산단, 서운산단, 테크노밸리제2산단의 경우도 지난 5월~11월경에 승인을 받은 후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안행부가 출자 지분만큼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하라는 것으로, 이미 의회가 100% 매입 확약을 했기에 그 한도 내에서 매입 확약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대웅 의원이 본회의에서 주장한 지분확대를 추진해서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을지는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군은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의 경우 2012년 9월에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13년 3월에 투·융자사업 심사를 통과했다”고 하고 “투·융자사업 심사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두고 “모 지방일간지가 마치 기본적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군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한 것처럼 왜곡보도해 주민들에게 본 사업을 왜곡 보도한 것은 마땅히 정정보도 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지난 16일 음성군의회 이대웅 의원이 제기한 안전행정부령이 6개월 전에 바뀐 것도 모르고 의회를 기만했다는 발언도, 안전행정부령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자체 매뉴얼을 마련해 추진한 지침이기 때문에 알 수 없었고 재검토 통보 후 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태생산단은 원래 투·융자 심사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심사기준이 강화된 것이며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비율은 태생산단 법인과 한국투자증권간 체결할 대출 약정서에 조정 돼 삽입되면 된다”고 했다.

또 “행정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음성군·SK건설·토우건설·한국투자증권과 함께 강화된 투융자심사기준에 맞도록 상호 협의를 거쳐 내년 5월말 까지 안행부에 투융자 심사를 신청할 계획”임을 밝혔다.

음성/김학모기자 kimhm1295@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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