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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축산물판매위조 학교납품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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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1.05 15:09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학교납품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관내 53개교 초·중·고등학교에 축산물가공업체를 위조해 싯가 2억6000만원 상당의 소고기와 돼지고기 2만3775㎏을 납품·판매한 혐의다.

특히 이들은 학교급식 입찰을 쉽게 받기 위해 부부, 아들 및 처제가 함께 공모하여 각각의 명의로 입찰 받은 후 E업체가 입찰 받은 물량을 H, S업체에서 가공하여 E업체가 가공한 것처럼 제조원을 위조해 납품했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들은 고의적으로 범죄를 공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강력한 형사 처벌과 병행하여 행정처분조치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학교에 납품?판매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준 시 안전총괄과장은“앞으로도 축산물 등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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