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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포럼] 교육선거와 교육자치의 재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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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1.06 17:23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최 진 혁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2014년 갑오년(청마)의 새해가 밝았다.

올해 지방에서는 무엇보다 민선5기를 마감하고 민선6기를 시작하는 선거를 치러야 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그러다보니 새해 벽두부터 각종 언론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예측하는 기획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교육감,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교육선거를 두고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일반선거에 비해 운에 운명을 걸 수밖에 없는 ‘로또’선거니 유권자의 무관심이 고조된 선거, 정치적 중립의 허구성이 드러난 선거로서 비판하고 있다.

이는 교육선거가 정당공천이 배제되어 투표용지에 기호없이 후보이름만 기재하도록 하였고, 더구나 추첨을 통해 순번을 정하게 되는 연유로 기호순번 1,2번을 받은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 선거에서 비롯되고 있다.

또한 일반, 교육선거를 통합하여 1인8표제의 동시선거를 하다보니 후보자를 판단하기 어려웠고, 이는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방조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교육선거는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다보니 정당배제를 통한 선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결과적으로는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이미 정치적 선택을 하고 있는 허구성을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후보자의 공약을 보면 교육정책의 이념적 선택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선호에 따라 선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후보자의 선거공보도 일반선거의 후보자들이 사용했던 정당을 표현해주는 그들만의 고유한 색깔을 활용함으로써 정당의 영향을 받아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려는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20여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교육부문에서는 교육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중점을 두어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교육자치를 주장하다보니 일반행정과의 분리된 상황에서 교육행정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로 인하여 교육의원이나 교육감은 정당에 소속이 되거나 정당의 지지를 표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성향이 정파적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진보적 교육정책과 보수적 교육정책으로 정치적 대결구도를 형성하여 교육계를 분열과 혼돈으로 몰아가야만했던 아픔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느 범위까지 해석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즉,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교육내용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것이지, 교육정책에 대한 선호까지 중립적이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정책에 대한 선호까지 중립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정당의 참여를 배제하는 교육선거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또한 교육자치는 가능한 한 주민(교육수요자)과 가까운 행정계층에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는데, 그동안은 주민에게서 거리가 먼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서만 교육자치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상황에서 교육자치라기보다는 ‘교육행정의 자치’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는 교육자치단위가 넓은 광역단위는 교육자치가 추구하는 수요자중심의, 또는 교사중심의 체감도 높은 교육효과를 지향하는데 기초단위보다 취약하다는데 있다. 따라서 교육자치는 교육수요자들의 참여와 결정을 존중해주어 교육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작은 단위인 기초단위 내지 학교자치구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지난 교육법개정으로 교육의원선거가 폐지되어 교육관련 의결기관의 존재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의원으로 하여금 교육의원을 대신하게 한다는 것으로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발상이나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존중되는 선에서의 통합을 논의해야 한다.

즉, 교육전문성이 있는 인사가 선출되어 지방의회에서 활동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자치를 구상해야 한다.

이제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이고, 그 가운데 주민(교육의 수요자, 학부모)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교육시킬 내용에 대한 자유와 교육세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교육선택의 권리를 확보해주어야 하는 논리에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은 통합형태의 새로운 교육자치모델을 창출해내야 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교육선거를 준비해야 하고, 이를 계기로 기존의 교육행정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자치 재구조화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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