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8.02.14 19:45
- 기자명 By. 천안/권기택기자 기자
SNS 기사보내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천안문화원에 “이정우 사무국장의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귀시키고, 종전에 이 국장이 맡았던 직무를 부여하라”고 판정했다.
충남지방노동위는 이정우 사무국장이 천안문화원을 상대로 제소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에서 “천안문화원이 이 국장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구성요건이 미달되는 등 고용계약서 및 정관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무국장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문화원 이사회를 거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승인을 받아야 하나 문화원은 이런 기본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약직 근로자인 사무국장의 해고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권한 밖의 일이며, 당사자에게 해고에 대한 사전 소명기회 없이 해고를 결정한 것은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는 것이다.
이에 천안문화원은 이 국장을 사무국장에 일단 복귀시켰다.
그런데 천안문화원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27일 이정우 국장에 대한 해임 방침을 결의한데 이어 12월 10일 공석인 사무국장 자리에 ‘이 국장 업무복귀시 퇴진’을 조건으로 황인석씨를 선임한바 있다.
천안/권기택기자
필자소개
천안/권기택기자 기자
dailycc@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