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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高 갈등 충남교육청이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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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2.17 19:0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속보>충남도 교육청이 한마음고의 재단과 공대위의 갈등에 대해 원칙 없는 행정처리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본지 2월 11일자 1면)

도교육청은 지난 4일 교육청의 권위를 세운다는 이유로 감사를 거부한 재단 측을 업무방해혐의로 형사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교사들의 불법모금의혹과 지난 2005년 12월 D일보의 ‘교장밀수 사건’과 2006년 J일보의 ‘충남도교육청 7차례 향응 접대와 인적자원부에 2천만원을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 공대위의 허위제보로 천안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는 등 도교육청과 인적자원부의 명예가 실추됐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본지 취재에 대한 도교육청의 이모감사는 “사법권이 없어 조사를 못했다. 아직 경찰 수사의뢰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육인적 자원부 행정감사 규칙 제 19조에는 ‘고발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피 감사기관의 장에게 고발조치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다’라고 적시 되어 있어 불법모금 의혹을 받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사가 편파적이라는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또, 지난 2005년 12월 D일부의 ‘교장 밀수 사건’과 2006년 1월 J일보의 ‘충남도 교육청 7차례 향응 접대와 교육인적자원부 2천만 원이 든 음료수 상자를 전달 의혹’ 보도와 관련, 이를 허위제보한 공대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K모 검사는 “이 두 사건은 명예훼손과 무고죄에 해당한다. 다만 피해기관인 충남도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 요청이 없어 수사를 못하고 있다”며 사견임을 전제로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원칙적인 처리를 해야 한다. 도교육청의 원칙이 편향된 행정처리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동취재팀/남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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