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허가해준 토석채취장 진입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B업체가 태안군 소원면 영전리 185-24번지 농림지역·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 대지면적 67.790㎡에 건축면적 12.677㎡ 돈사부지에 2013년9월30일 태안군으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다.
시공사인 D 업체가 군도에서 토취장까지 대형장비 진입이 불가하자 임야와 공유수면을 불법 훼손해 의미적으로 길이 약1㎞에 기존도로보다 폭 1m정도 넓게 조성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업체는 굴삭기와 중장비를 동원해 도로를 넓히는 과정에서 소나무와 잡목을 일부 훼손했고, 작업 중 수로관도 일부 유실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태안군 관계자는 해산물 양식장허가 당시 임시도로로 사용한 곳이라 도로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해 태안군이 뒷짐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의혹만 증폭시켰다.
개인이나 기업이 이익을 위해 의미대로 공유수면과 산림을 훼손해 가며 도로를 확장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재보자는 강하게 비판 했다.
만약 양식업체가 돈을 받고 의미대로 사용 승낙을 했다는 의혹이 일어 태안군이 불법을 눈감아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27일 불법이 있는지 태안군에 사실조사를 요청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현장답사 조차 하지 않아 직무유기와 근무태만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산림훼손은 산지관리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에 따라 목적사업인 돈사 신축을 위한 것인 만큼 인허가당시. 공유수면과 임야를 누구에게 사용 승낙을 받았는지도 태안군이 조사해야 할 대목이다.
산림지역과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 된 만큼 태안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이 확인 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태안/신현교기자 shk1114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