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특사경, 대형음식점 원산지단속 4명 형사입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4.01.12 14:20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500㎡이상 대형음식점에 대한 식재료 단속을 벌여 대표 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3주간 관내 쇠고기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펼쳐 원산지 거짓표시 등 판매한 음식점 5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 장소로 찾는 대형음식점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및 부정축산물 등 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쳤다.

단속결과 서구 M식당은 원산지 거짓표시, 동구 H식육판매업체와 중구 B식육판매업체는 무허가 식육포장제품 판매, 유성구 D업체는 변경 신고 없이 영업을 하다 단속됐다.

특히 동구 H업체는 식육판매시 제공하는 향신료(월계수 잎)의 유통기한이 무려 2년 8개월이 지난 것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에 대하여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영업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윤종준 시 안전총괄과장은 "불특정 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대형음식점과 관리가 취약한 식육판매업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