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의 농경지 85만6000㎡(25만9000평)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23일 친수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도안 갑천지구는 도안신도시와 갑천 사이에 있는 농경지로, 도안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추진 당시 경지정리 된 농지라는 이유로 사업지구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비닐하우스 등 경작으로 농약, 비료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갑천수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했다.
시는 이번 친수구역 지정으로 갑천지구에 시민이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46만8000㎡의 호수공원을 조성한다. 나머지 36만3000㎡(42%)공간에 주택단지와 근린생활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모두 5037억원이 투입되며, 시는 상반기부터 실시설계와 보상, 지장물 조사 등을 거쳐 2018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공사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맡는다.
주거공간은 인구 1만2900명을 수용하는 주택 4800세대로 구성된다.
양승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도안 갑천지구는 전체 면적 중에 약 65%가 호수공원 등 도시기반시설로 조성되는 만큼 대전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부여 규암지구에는 부여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백제문화단지와 연계해 수상 레포츠 등 체험시설과 중저가형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주변에 백제보, 낙화암, 백제역사 재현단지(327만7000㎡) 등이 연접해 있어 연계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연내에 수립하고 올해 말부터 보상에 착수할 것"이라며 "나주와 부여는 2016년에, 대전 갑천지구는 2018년 준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친수구역은 4대강 등 국가하천 개발사업을 통해 자연환경이 개선된 구역을 의미한다.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양쪽 2㎞ 이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해 10만㎡ 이상이 지정 대상이다.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낙후지역는 3만㎡ 이상을 지정 범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