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우리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해 오는 29일까지 원산지단속을 실시해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유통업체(할인매장, 식당),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단속품목은 제수용품, 지역특산물, 선물용품 등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지역의 농산물을 특정 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거짓표시, 혼동 우려표시, 위장판매, 표시의 손상, 훼손여부 등 △국산과 수입산 또는 다른 수입산을 혼합할 때 국가별 함량 비율을 속이거나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수입국명, 국내산)를 하지 않는 행위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부적정하게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진천/최준탁기자 jun18066@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