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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자율감차 사업 대전서 첫걸음

면허대수 24% 증가 택시 공급과잉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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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1.23 19:10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23일 택시운송사업 발전법의 국회통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시종합대책의 핵심사업인 택시 자율감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날 노병찬 행정부시장은 시청에서 박종흠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과 만나 택시감차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시는 1995년이후 16년간 전국 택시수송 실적은 22% 감소했으나 면허대수는 24% 증가해 택시 공급과잉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시는 사업구역별로 총량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허 총량을 초과한 차량을 정부, 지자체의 감차예산과 업계부담금 등으로 실거래가를 보상해 자율감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지역의 경우도 2006년 택시 증차를 중단했음에도 자가용의 지속적인 증가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의 활성화, 대리운전 성행 등으로 택시승객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택시산업이 침체되고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 현재 대전에서 개인택시 5480대, 법인택시 3370대, 총 8850대가 운행 중이다.

시는 보상감차를 추진하기 위해 사업구역별로 업계대표, 교통전문가, 공무원 등 7인이 감차위원회르 구성, 업종별, 연도별 감차규모를 배분하고 보상금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감차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정부로부터 택시공영차고지 그린벨트내 설치를 우선 지원받고 택시표시등 LCD 광고 시범사업에 우선 선정되는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수 있다.

이어 시범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본격적 감차에 나선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차 예산(대당 1천300만원)과 택시 업계 자체 부담금 등을 공동재원으로 마련해 사업구역별 감차 위원회가 정한 금액으로 보상한다.

또 후보지역에서는 지자체 공무원, 택시업계, 전문가 등으로 임시 감차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토부와 함께 자율감차 전국 시행을 위한 표준모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자율감차 시범사업 후보지역에 택시표시등 광고 시범사업, 압축천연가스(CNG) 택시 전환,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시범사업,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을 통한 감차재원 활용, 택시 공영차고지 건설,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시범구축 등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한편, 시는 이날 택시감차 시범사업과 관련, 국토부 관계자와 사업추진에 따른 방향과 지원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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