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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4.01.26 14:00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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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매월 시에서 걷은 교육재정부담금의 100분의 90 이상을 징수내역과 함께 다음 달 말까지 교육청으로 전출하고 반기별로 징수된 세액을 정산해 전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필응의원은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시 교육청의 1년 예산인 1조 5393억원 중 지자체이전수입인 2325억원의 교육재정부담금 지급시기를 놓고 시와 시교육청 간에 반복되던 갈등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교육재정의 적기 투자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원운영으로 지역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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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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