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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긴급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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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2.24 18:47
  • 기자명 By. 예산/이춘택기자 기자
예산군의회(의장 권국상)는 지난 19일 소회의실에서 권국상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해 문제점이 제기되어 논란이 있는 늘푸른 예산21 추진협의회 운영상황에 대해 환경과장(과장 한민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법규 정비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했다.

요구사항은 이번 언론보도에서 쟁점이 되었던 늘푸른 예산21 추진협의회 회원수를 예산군환경기본조례 제10조 규정에 적합하도록 30명 이내로 구성할 것과, 현재 협의회운영규정을 예산군 늘푸른 예산21 추진협의지원조례 제7조 규정에 명시된 시행규칙을 따로 제정해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예산군환경기본조례와 예산군 늘푸른 예산21 추진협의지원조례가 각각 2001년 12월 15일 개정 및 제정되어 현재 여건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도 조속히 조례를 개정, 법규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예산/이춘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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