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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대전시장 7억1300만원, 충남도지사 14억1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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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1.26 18:28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 공고했다.

대전선관위는 대전시장 및 대전교육감의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이 7억1300만원이라고 발표했다.

대전 기초단체장 선거비용 제한액은 동구가 1억6900만원, 중구 1억7300만원, 서구 2억3000만원, 유성구 1억7600만원, 대덕구 1억5500만원이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읍·면·동수 추가 적용)와 4년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7.9%)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이다.

또한 충남도지사·충남도교육감선거의 법정선거운동비용제한액은 14억1700만원, 비례대표 충남도의회의원선거는 정당별로 1억5400만원이라고 밝혔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금권선거 및 후보자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유능하고 참신한 선거출마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선거비용의 모든 수입·지출은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준비하는데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보전하며,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에 따라 선관위는 그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하게 된다

대전·충남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서 선거기간 중에는 후보자가 자율적으로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수입·지출내역 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특히 이번 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비용을 보전받고자 하는 때에는 과거 선거와 달리 후보자가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권자가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선치영기자 sunab-46@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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