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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AI전국 강타 사후대책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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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1.26 18:31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신 동 렬 충북본부장

2011년 5월 발생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다시 전북 고창 일대에서 발생했다.

AI발병지인 전북 고창 오리농가에서 충북도내 12개 농가에 유입된 새끼 오리가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은지 하루 만에 충북 청원군 미원면 매실 과수원에서 물까치 20여 마리가 폐사채로 발견되어 방역 당국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로 AI정밀검사를 의뢰해 일주일후에 감염여부가 확인이 된다고 한다.

부여군 종계장의 의심축을 검사한 결과 H5N8형 AI로 2만 2000여마리가 감염이 되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AI가 확산되는 기미가 보인다. 고병원성 AI은 닭, 오리, 야생조류에서 조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며 드물게 사람에게서도 감염증을 일으킨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이번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H5H8형 AI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한 H5NI, H7N9 와는 다른 혈청형을 갖는 AI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말 조류독감이 발병하고 2008년 2월까지 사람에게 전염될수있는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의 인체 감염 사례가 계속되면서 큰 파장이 있었다. 이중 약 29%는 조류독감의 원인이 된 조류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에게 발생했지만 사람과 사람사이의 감염여부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번 AI가 발생하면서 전북 고창과 부안 6개 농장에서 9만여마리의 닭과 오리들이 살처분 됐다. 앞으로도 수백만 마리가 전국 자자체에서 살처분을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재래시장에서는 수백만 마리가 불법도축이 될 것은 뻔한 일이다.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각 지자체 등은 대책이란 것들이 과거와 다를바 없이 발생농장과 인근 지역에 무작위로 살처분을 할 것이며 매몰할 것이다.

그러나 매몰지의 관리와 토양과 지하수 오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후대책이 없이 나몰라라 한다. 매몰지의 토양 지하수 배경농도등 기초적인 자료축적도 부족하다. 사체를 FRP에 넣어서 매몰하였으니 침출수 걱정은 없다고 한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일시적은 땜질은 그만하고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지하수 관리 시스템을 전개하고 일선 현장 관리는 지자체에 맡기고 큰 틀은 환경부가 감시감독 하기를 바란다. 나중에 더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매몰지를 파내고 소각하고 안정화를 시켜야 한다.

환경부는 매몰지역에 지하수와 토양 오염 문제는 없다지만 지방 재정상태와 공무원들의 자세 전문성 등은 많이 부족하다. 지난 수년간 경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처분은 매몰이 AI대응의 전부라면 그건 정부와 지자체의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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