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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여제자 성추행한 충남대 교수 의원 면직

교원소청위 해임 취소 청구 제기해 복직·의사 철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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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1.27 18:51
  • 기자명 By. 김태일 기자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온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정모(51)씨가 의원 면직됐다.

충남대의 한 관계자는 “정 교수가 최근 사직 철회 의사를 밝혀왔지만, 그의 행위가 공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사직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27일자로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2년 9월과 지난해 1월 노래방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았으나,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취소 청구를 제기해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학교로 복직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정 교수의 복직을 반대하며 1인 시위를 벌이자,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최근 사직 의사 철회를 밝혀 논란이 됐다.

김태일기자 ktikti@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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