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난 6일 대전 도시공사와 현대증권·롯데건설·계룡산업건설 컨소시엄이 체결한 유성 복합 여객 터미널 사업 협약은 공모 지침 위반이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최두선 시 감사관은 “도시공사에서 당초 협약 체결 기한인 지난 해 12월 27일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가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자 협약이 결렬돼 후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고 언론을 통해 대외 공표했다”면서도 “공표 내용을 번복해 같은 달 30일 공모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최고 절차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협약체결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규정돼 있는 공모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최 감사관은 설명했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10월31일 현대증권·롯데건설·계룡건설 컨소시엄(현대증권 컨소시엄)과 지산디앤씨·매일방송·생보부동산신탁 컨소시엄(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평가, 현대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최 감사관은 “공모지침을 위반한 채 사업시행 협약을 한 공사 사장과 개발사업팀장 등 2명을 징계할 것을 공사 측에 요구했고, 기관경고도 했다”고 말했다.
도시공사와 현재증권 컨소시엄 간 사업 시행협약 효력 여부에 대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은 지난 14일 “지산디앤씨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공모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해 달라”는 취지의 ‘협약이행 중지 가처분신청서’를 대전지법에 냈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