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예산 황토사과 농가소득 창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8.02.27 17:4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예산군은 지난해 10월 10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예산 황토사과특구를 지정 받고 단위사업의 일환으로 ‘예산군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사과는 재배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충남 도내 재배면적의 81%로 지리적 우월성과 사과 생산량의 70%이상이 황토밭에서 생산되고 있다.

또한 일조량이 많고 밤낮의 일교차가 적정해 당도가 높고, 과즙이 많으며 육질이 연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그동안 군은 사과를 생산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경영을 해 왔으나 기존의 방식을 탈퇴해, 사과를 이용한 주류제조 면허의 추천기준을 조례로 추진하는 등 사과생산농가의 새로운 농가소득원 창출을 기대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한편 군 담당자는 “금번 조례가 제정되면 농민이 농민주를 생산하기위해 제조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나 예산군은 예산 황토사과특구로 지정받아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적용, 군수가 직접 추천해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어 지역민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했다.

예산/이춘택기자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