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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2.27 17:4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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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사과는 재배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충남 도내 재배면적의 81%로 지리적 우월성과 사과 생산량의 70%이상이 황토밭에서 생산되고 있다.
또한 일조량이 많고 밤낮의 일교차가 적정해 당도가 높고, 과즙이 많으며 육질이 연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그동안 군은 사과를 생산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경영을 해 왔으나 기존의 방식을 탈퇴해, 사과를 이용한 주류제조 면허의 추천기준을 조례로 추진하는 등 사과생산농가의 새로운 농가소득원 창출을 기대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한편 군 담당자는 “금번 조례가 제정되면 농민이 농민주를 생산하기위해 제조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나 예산군은 예산 황토사과특구로 지정받아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적용, 군수가 직접 추천해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어 지역민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했다.
예산/이춘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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