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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사범에 대한‘무관용원칙 적용’엄정한 법집행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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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2.04 17:38
  • 기자명 By. 김태일 기자
대전둔산경찰서(서장 오용대)는 지난 3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각 과장, 지구대장, 형사팀장 등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개최, 공무집행방해사범 처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자는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일선 치안현장에서 빈발하고 있는 공무집행 방해사범 증가로 현장업무가 가중되고, 정당한 공권력집행에 대한 도전행위로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악순환을 차단,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해 ‘대전을 안전하게, 시민은 행복하게’할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금년들어 2월 3일까지 공무집행사범은 전년동기간 대비 2명(20%)이 증가한 12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1월 28일 유성구 신성로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가 술에취해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폭행을 한 후 계속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안경을 손으로 벗겨서 부수고,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구속수사 한 바 있다.

경찰은 향후 상습적으로 주취상태에서 국민들을 괴롭히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고질적인 경우에는‘무관용 원칙’을 천명, 구속수사원칙을 적용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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