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치안현장에서 빈발하고 있는 공무집행 방해사범 증가로 현장업무가 가중되고, 정당한 공권력집행에 대한 도전행위로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악순환을 차단,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해 ‘대전을 안전하게, 시민은 행복하게’할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금년들어 2월 3일까지 공무집행사범은 전년동기간 대비 2명(20%)이 증가한 12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1월 28일 유성구 신성로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가 술에취해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폭행을 한 후 계속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안경을 손으로 벗겨서 부수고,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구속수사 한 바 있다.
경찰은 향후 상습적으로 주취상태에서 국민들을 괴롭히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고질적인 경우에는‘무관용 원칙’을 천명, 구속수사원칙을 적용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