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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술집 여주인 보복폭행 50대 징역형

영업 방해죄 벌금형·앙심 품고 다시 찾아가 여주인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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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2.05 18:57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벌금을 물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집 여주인을 보복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성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모(52)씨에게 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판사는 "벌금을 물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어 폭력을 행사하고, 재판 중에도 이런 범행이 반복되는 등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모두 죄질이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민씨는 2012년 10월15일 청주의 한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영업을 방해한 죄로 벌금 50만원을 물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이 술집을 다시 찾아가 여주인(45)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4월에도 그는 이 술집을 또 찾아가 여주인과 손님을 둔기로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가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민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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