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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천안지사, 농지은행사업 신청접수·지원조건 개선

사업비 65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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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2.10 18:49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지사장 민정현)는 2014년도 농지은행사업 사업비 65억원을 확보, 사업상담 및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이번 농지은행사업은 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 부채농가의 경영회생 지원, 노동력 부족 및 고령으로 직접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공사가 임대위탁을 받아 체계적으로 수탁 관리하고, 고령농업인에게는 노후생활을 보장해주는 농지연금과 경영이양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천안시 지역에 지원되는 농지은행사업비는 영농규모화, 과원규모화, 임대수탁,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비축, 농지연금, 경영이양직불등 7개 사업에 총 65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년부터 지원조건을 일부변경, 쌀전업농의 부담 완화를 위해 농지매매사업의 지원금 이자율을 종전 연2%에서 연1%로 낮춰 적용하고, 그동안 수수료가 다소 많다고 지적돼왔던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수수료 또한 종전 면적구간별 8~12%를 일률적으로 연간임대료의 5%를 적용토록 했다.

농지매입비축사업은 지원조건이 강화되어 비농업인의 토지와 일부 축소(3000㎡는 경작가능, 60세이상으로 질병입원, 부상등 일정요건 예외)의 경우에는 매입할 수 없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개선됐다.

농지연금사업은 가입비(담보농지가격의 2%)를 폐지하고 이자율을 종전 연4%에서 3%로 낮추었고, 담보 농지가격산정도 종전 적용하던 공시지가와 감정평가금액 중 선택이 가능토록 하여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월 연금지급액이 증액되도록 했다.

민정현 지사장은 “지역 농가들에 대한 조기지원을 통해 자금난 해결과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농업인소득증대, 경쟁력확보는 물론 안정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여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어 가급적 연초 조기에 신청해야 혜택을 볼수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041-556-8064)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장선화기자 adzerg@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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