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도안 갑천지구에 약 5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이 중에서 호수공원 조성비로 2000억원이 투자한다
시는 올해부터 실시설계와 보상물건 조사를 실시해 내년 상반기 중에 토지주 등과 보상협의 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도안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와 갑천 사이에 있는 구간으로, 비닐하우스가 750여 동, 단독주택이 5동, 정미소가 1동이 있고, 오이, 토마토, 다육식물 등을 재배하고 있어, 그동안 영농을 하면서 1년에 약 4.6톤의 농약과 비료, 퇴비 등의 사용해 갑천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또 호수공원을 찾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주변 4곳에 5천100㎡ 규모의 주차장이 조성된다.
호수공원 조성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총 연장 1.9㎞, 왕복 10차로(폭 50m) 규모의 도안대로도 건설된다.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지정이 발표되자 인근 도안신도시 입주민이 교통, 조망권, 학교,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의 입장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미수립된 상태로 실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정할 방침이다.
초등학교 신설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신설 요구가 있으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실시설계와 보상물건 조사에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토지주와 보상협의를 마친 뒤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양승표 시 도시주택국장은 "도안 갑천지구는 전체 면적 중에 약 65%가 호수공원 등 도시기반시설로 조성되는 공익사업으로, 실시계획 수립단계에서 계획내용을 시민과
공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