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기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한 사업장 중 기술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과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사업장은 아니나 잦은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접수는 대덕구 환경관리팀(☎608-6864)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규 환경관리팀장은 “금번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사업비 지원이 악취저감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는 악취저감을 위해 2008년 5억 원의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하여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