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승진에 필요한 자격증을 대리시험으로 취득한 고등학교 교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대리시험으로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영동 모 고교 교감 A(58)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인성과 규욕까지 담당하는 피고인이 교육자의 책무를 저버리고 교감이라는 지위를 이용, 부하 직원에게 대리시험을 지시해 처벌받게 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11월 부하 직원에게 교장 승진에 필요한 국가공인 정보기술자격증(ITQ) 시험을 대신 치게 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