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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세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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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3.06 18:2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법인세는 기업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 납부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기업이 사업실적을 그대로 반영하는 자율적인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충청신문은 독자들을 위해 신고시기에 맞추어 신고납부 방법 및 절차, 금년도 신고부터 적용되는 세법내용과 주의하여야 할 사항, 중소기업의 세제혜택 등을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제공받아 5회에 걸쳐 연재한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에 바뀐 세법개정내용 중 올해 법인세 신고시에 적용하여야 할 주요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며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신고시 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아래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 <대전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김재천 계장>
◇ 접대비로 취급되는 경비범위 조정
2007년 2월 28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 등을 특정고객에게 기증한 경우에도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하여 전액 손금 인정하도록 하였다.

◇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 손금산입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가 총 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2007년 9월 1일자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 납세의무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처분이익에 대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과 별도로 양도소득의 30%(미등기 40%)의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파생상품 평가손익의 인식범위 확대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과 일반 법인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해 2007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평가손익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 자금대여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
특수관계자간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시가로 보는 이자율을 종전에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적용하였으나, 2007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 부당 계산부인의 부당성 판단기준
특수관계자간 거래 시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였으나, 2007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 퇴직급여 충당금 손금 한도 축소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을 인정하되 퇴직급여 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총급여액의 5%로 축소하고 누적한도액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누적한도액 : 추계액의 30%, ’07년~’08년은 35%)

◇ 가산세 제도의 개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부당한 신고위반과 단순 신고위반으로 구분하여 부당한 신고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중과(40%)하도록 하고,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 한도제(최고 1억원)를 도입하였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미제출시 가산세(1%)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대덕특구내 첨단기술기업 세액감면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에 대해 소득발생후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였다.

◇ 행정복합도시내 공장이전 과세특례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이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07년 폐지된 감면제도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문화사업준비금,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 등은 일몰이 도래하여 더 이상 손금산입 및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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