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토지형질변경 행위 ▲무단 물건적치행위 ▲각종 공사장 불법행위 등이다.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시정명령 후 불이행자는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 기업형 불법행위나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지속적인 순찰, 점검, 홍보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일단 훼손이 이뤄지면 복구가 쉽지 않은 만큼 예방차원의 단속활동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불법시설물과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거, 고발조치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