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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유 재산 일제정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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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2.18 14:13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대전시 오는 8월말까지 시 소유재산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1만4667필지 3563만6000㎡에 대해 재산대장과 지적공부, 등기부를 상호대조하여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등 오류사항을 정리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현장과 불 일치되어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으로 현실과 맞게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소유권이 대전시로 되어 있음에도 등록이 누락되었거나 은닉된 재산에 대하여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권리보전 조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며, 무단 점?사용자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재산에 대한 정확한 통계관리체계가 가능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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