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지법 제21민사부(김진철 부장판사)는 대전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대전도시공사가 현대증권 컨소시엄과 체결한 사업시행협약 이행을 중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19일 기각했다.
지산디앤씨, ㈜매일방송, ㈜생보부동산신탁 등 3개사가 참여한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은 지난달 14일 “대전도시공사가 현대증권·롯데건설·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과 협약서 제출기한이 열흘이나 지나 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모지침서 규정 위반”이라며 “현대증권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는 취지의 협약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은 “이 사건 협약상 입회자인 대전시장의 날인이 누락됐으므로 현대증권 컨소시엄과 맺은 협약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협약체결기한이 지났느냐와 관련해 “이 사건 공모지침서에 부득이한 경우 협약체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두고 있다”며 “대전도시공사가 현대증권 컨소시엄에 협약체결기한을 다시 정해 통보했고 이 같은 기한 연장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협약이 기한을 지나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전시장 날인 누락에 대해서는 “공모지침서에 협약 체결시 대전시장을 입회자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대전시장의 날인이 누락되기는 했으나 이는 계약의 부수적 사항에 대한 위반에 지나지 않아 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태일기자 ktikti@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