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목요세평] 정부의 법인약국 정책에 대한 실체

“대기업 배만 불리는 법인약국은 동네 단골 약국 몰락, 국민의 건강권 침해, 약값인상, 일자리 감소 등 폐단으로 생겨나지 말아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4.03.05 18:14
  • 기자명 By. 충청신문
▲ 홍 종 오 대전시약사회 총회의장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영리법인 약국 도입 방침을 포함한 제4차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명목으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후속조치를 즉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격진료에 이어 의료기관 영리자 법인허용과 법인약국 도입 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것은 정부의 짜여 진 각본에 따라 보건의료민영화의 시발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인약국은 2002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고 밝혔고, 법인약국 형태로 주식회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대형자본에 의한 독과점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법인 당 개설할 수 있는 약국 수, 약사 수 등에 따라 제한되므로 동네 약국의 도산 우려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법인약국의 폐단에 대하여는 언급을 회피한 채 언론에 일방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영리법인약국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약사들은 보건의약인의 전문성과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논리, 밀어붙이기 식의 정책추진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국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호를 위한 공공재로 인식되어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 확보와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자본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 행위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공공기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약사에게 1약국 개설권만을 인정하여 폐해를 방지토록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자본의 약국 시장 장악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보건의료를 상업적인 수단으로만 이용하여 그에 따른 국민건강 훼손과 경제적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거대자본의 투자처 확대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것입니다.

약사만의 법인, 법인 당 약국수를 제한하더라도 대기업, 병원, 제약회사, 의약품 도매상 위장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목적은 약사만의 법인을 우선 허용하고 점차 대자본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실제 정부의 법인약국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대자본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약료서비스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배제하고 법인 약국 문제를 헌법 불합치 판결해소가 아닌 일자리 창출, 내수 활성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측면에서 논의하는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정부의 의도대로 영리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약사를 주주로 내세운 재벌, 제약사, 도매상등의 거대 자본이 유입돼 경제논리, 자본논리에 의해 약국의 판도가 재편될 것이고 이 정부에서 중요시하는 일자리가 2만에서 3만개까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약국 접근성은 악화되고 약값폭등과 약료의 양극화 현상만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약사만의 법인도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동안 정부가 법안이나 정책 등을 도입 시 처음의 약속을 어떻게 무시하고 일을 처리해나갔는지 여러 경우에서 봐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법인약국을 도입한 외국의 경우 일자리 창출, 가격 하락, 접근성 개선 등의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약국 접근성 악화, 약값 상승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경우 영리법인 약국 도입 후 10년 만에 3개의 법인이 전체 약국의 85%를 점유하게 되어 보건의료 분야에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고 이로써 헝가리의 경우 2006년 영리 법인 약국을 허용했다가 2011년 약사만이 약국을 설립 가능하도록 관계법을 다시 개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대기업 배만 불리는 법인약국은(해외자본. 대자본. 유통자본 등...)동네 단골 약국 몰락, 국민의 건강권 침해, 약값인상, 일자리 감소 등의 폐단으로 생겨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