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로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기업’임을 표방하는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가 세종시에서 아파트시공 중 얕은 꼼수를 부려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월 세종시 고운동에서 688세대 아파트를 성공리에 분양한 국내 건설업계 30대 안에 들어가는 큰 규모의 H건설 B아파트가 아파트 시공에 있어 ‘되메우기용’으로는 쓸 수 없는 커다란 돌맹이가 섞여있는 자재를 사용해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시공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되메우기용 시공 목적이 아니라 잠시 적재했다가 반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행복도시건설청 건축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건축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 등은 한곳에 모아두었다가 전문 폐기물업체 등에 의뢰해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반듯하게 평탄작업이 된 것으로 보아 시공목적으로 작업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히며 “이런 상황이라면 감리 책임자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내 집 마련에 20년이 걸렸다”는 한 주민은 “원칙에 맞지 않는 불량자재가 시공 전에 발견됐기에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대로 시공했을 것 아니냐”며 “품질 우선주의를 외치는 굴지의 대기업조차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한다면 누굴 믿고 아파트 구매에 나서겠는가”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이와 더불어 공사 진행과정에서 반드시 작성해야 할 ‘레미콘 강도시험 성적서’, ‘레미콘 송장관리대장’, ‘발코니 핸드레일 등 주요자재 검수서’, ‘현장 품질관리자 배치 현황’ 등 당연히 비치해야할 기본적인 사항 확인을 요구했지만 회사 내부규정을 들며 “아무에게나 보여줄 수 없다”고 밝혀 의혹이 점차 증폭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H건설 관계자는 “회사가 추구하는 최고의 품질과 신뢰를 바탕으로 아파트를 시공함에 있어 법에 위배되고 저촉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다”며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2항에 의하면 “건설등록업자는 건설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품질관리자를 배치해 시험 및 검사를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고 42조 벌칙에 보면 “이를 이행치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