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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3.20 18:5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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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신고대상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 중 선거일에 자신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로 부재자신고를 한 후 4월 3일과 4일 이틀간 전국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부재자신고는 구 시 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식이나 중앙선관위나 대전 충남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은 서식을 작성해 25일 오후 6시까지 직접제출하거나 우편발송하면 되며 우편요금은 무료이다.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및 병원 또는 요양소에 기거하는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확인을,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통 리 반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신고를 하면 거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한편,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부재자신고를 허위로 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정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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