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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에 다시 서는 성범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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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3.16 18:00
  • 기자명 By. 충청신문

대학 교수의 제자 성추행에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르면서 성(性)범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빗나가고 있다. 대학 교수들이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과 정직 3개월을 받는가 하면 성희롱으로 인해·성폭력 상담소에서 조사를 받은 교수 등이 교단에서 수업을 진행해 논란이 벌어졌다.

일부 대학은 말썽이 커지자 해당교수를 직위해제시켰다. 그리고 이들 교수가 맡았던 과목을 강사로 대체키로해 듣기 민망케 했다. 대학측의 조치를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시민단체등은 해당교수를 해임조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된 공주대 두 교수는 법원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 받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까지 받았다. 대학측도 유죄 판결을 근거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런데도 대학측은 이들 교수 두 명에게 미술과 전공과목의 개설을 허용했다.

성추행 교수들을 고소했던 여학생들은 해당 과목의 강의를 피해야 할 입장이다. 하지만 피해 진술서를 낸 학생들은 졸업 학점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강의를 들을 수 밖에 없었다. 또 서울대 음대 교수 역시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학내 인권센터 성희롱, 성폭력 상담소에서 조사를 받아 말썽이 됐다.

그런데도 대학 측은 이번 학기에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인 레슨을 허용했다. 학교 측은 아직 징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수업이 가능한 교수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학생권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성(性)범죄에 무신경한 대학 당국의 처사를 보면 과연 교육기관이 맞는지 의심케 할 정도다.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런 교수의 수강에 동의 하긴 했으나 어떻게 공부가 제대로 되겠는지 학점은 공정하게 주어질지가 걱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해당 교수들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대학 측은 교수에게 강의할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대학 측이 해당 교수들을 서둘러 강단에 다시 세운 배경은 학생 교육은 안중에 없다는 것 외에 다른 말로는 설명할 길이 없다. 학생들이 해당 교수와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두려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학측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성범죄 교수를 교단에 계속 서게 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할 뿐이다.

성범죄자는 예외없이 교단에서 추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더 엄정하게 정비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를 대학에만 맡기지 말고 성희롱, 성폭력 예방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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