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신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심 등하교길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적극 나섰다.
19일 군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도에서 시행하는 신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기간 중에 학교별로 초등학생 등교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 하교시간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순회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교통단속반읖 편성하고 주정차 단속용 이동형 CCTV 카메라 단속차량을 이용해 이달 말까지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펼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며 특히 지난 18일에는 덕명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서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지도 캠페인을 실시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시 승요차의 경우 8만원, 승합차의 경우 9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홍성/김원중기자 wjkim37@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