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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부동산 및 급여압류 등 체납처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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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3.31 15:16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두 팔을 걷었다.

동구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통해 구 재원확보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세무공무원 45명으로 구성된 6개반의 ‘구·동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반별 징수목표액을 부여한 후 전화와 방문 등 독려에 나선다.

전체 체납액의 41%(27억원)를 차지하며 체납비율이 가장 높은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자동차 등록압류’를 실시하고, 체납자동차 번호를 자동인식하는 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의무자가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성실납부 의식이 정착되도록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라며 강력한 징수의지를 보였다.

동구는 이와 함께 체납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납부, 카드납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세금 납부 및 궁금한 사항은 동구 세무과(☎ 251-429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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