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지원 대상자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및 심장장애인으로 등록한 장애인 중 소득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이다.
지원품목은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음성유도장치,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등 18종류의 보조기구다.
보조기구를 지원받고자 하는 이들은 오는 28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우선순위는 장애등급상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1인 가구에 2인 이상 장애인거주자, 재가장애인, 당해사업으로 교부 받은 지 더 오래된 사람 순이다.
단, 지난해와 올해 보조기구를 지급받은 사람과 다른 교부사업을 통해 보조기구를 교부받아 교부 물품의 내구연한에 이르지 않은 사람은 제외된다.
박환용 구청장은 “장애인의 생활능력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