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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 선발과정 비리…김종성 교육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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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4.01 19:39
  • 기자명 By. 김태일 기자

장학사 선발과정에서 특정 교사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죄(위계 공무집행방해)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종성(64) 충남도교육감이 1일 상고장을 대전고법에 제출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장학사 선발 시험문제 유출하고 대가로 수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2011년과 2012년 장학사 선발과정에서 실무자들에게 친분이 있던 교사들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하는 한편 이들의 합격을 위해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것도 암묵적으로 용인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특정 교사의 합격을 지시하지도 않았고 시험문제가 유출된 사실 역시 경찰수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알았다는 것이다.

항소심에서 김 교육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분 징역 10년, 위계 공무집행방해 부분 징역 2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5천1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도 핵심 공소사실인 특가법상 뇌물 부분 무죄가 선고된 만큼 조만간 상고할 것으로 점쳐진다.

김태일기자 ktikti@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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