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5일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산림담당부서와 16개 읍·면·동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반을 편성, 소나무류 취급업체, 소나무류 이동 차량, 화목 사용민가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령/김환형기자 kkhkhh@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