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임씨와 신씨는 3월 22일 대전 서구 복수동에서 피해자 이모(36)씨가 사채 빚 70만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가하던 이씨의 차량을 세워 피해자를 강제로 감금·협박해 차량 포기각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받고 차를 강취한 혐의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서둘러 차량을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는 등의 방법으로 구속수사를 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무등록대부업자는 아니지만 비슷한 유형의 소액대출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서민생활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강·절도범 검거에 더욱 매진해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