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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앞장

9일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 특별점검…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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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4.03 18:45
  • 기자명 By. 최돈형 기자

증평군은 최근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시기에 사업장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 오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비산먼지 신고를 마치고 공사 중인 모든 사업장과 건설업 공사장인 건축물 축조,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 해체공사장, 토공사 및 정지공사장의 시멘트·석탄·토사 등 운반차량이다.

특히 대규모 공사현장, 주거지역,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과 민원다발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대상 사업장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 방음막·방진벽 설치여부, 토사 운반차량의 세륜·세차시설 적정 설치여부, 토사 상·하차 등 먼지 발생장소에 살수시설 설치여부 등이다.

군은 이번 특별점검 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사법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고발된 사업장이 벌금형 이상 확정 선고받을 경우는 공공건설 발주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신인도 심사(P·Q)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이행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증평/최돈형기자 cjvs0303@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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