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의 불법적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화목사용 민가 특별 단속’을 실시해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소나무류 취급업체, 소나무류 이동 차량, 화목 사용민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달 말까지는 계도 위주로 실시했고, 이달 부터는 단속을 강화해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류를 불법 이동하는 자에 대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처리할 계획이다.
부여/전홍근기자 jhg824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