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에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고 체육시설에 대한 성범죄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령시는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점검반을 편성하고 체육시설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 여부와 취업자 고용 시 취업자의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대상은 골프연습장 19곳을 비롯해, 체육도장(16곳), 당구장(28곳), 체력단련장(6곳), 승마장(1곳), 요트장(1곳), 강좌시설(3곳) 등 74곳의 신고체육시설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유사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성범죄 경력자의 해임 요구에 불응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 취업자의 해임 요구는 물론 사업장 폐쇄와 등록·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보령/김환형기자 kkhkhh@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