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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4.09 21:1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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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운영에 다른 악취가 발생하자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은 관계기관에 진정을 제기하고 가축분뇨 무단방류 근절과 악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집회를 5차례 실시한 것.
지난 7일 금산군청 상황실에서 주민대표(곽동민 외 4명)와 축주(문정우), 금산군의회 부의장(박성하),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19일 가축분뇨 무단방류로 촉발된 남이면 매곡리 소재 웅지농산 악취피해 민원 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몇 차례 협의를 거듭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이번 회의에서 축주는 악취저감시설과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 향후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주민대표단에게 약속하고 주민측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번 민원은 일단락 됐다.
합의 내용은 2010년 3월31일까지 냄새가 나면 폐업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증을 통해 확인키로 하고 대표단과 축주 양측은 향후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 화합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합의했다.
금산/손광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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