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농업의 6차산업화 확산과 귀농인구의 증가로 자기농장의 합리적인 경영개선을 위해 농업회계 관리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바라는 농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실시됐다.
특히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그동안 비과세 대상이었던 작물재배업의 일정 수익규모 이상은 과세로 전환돼 2015년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윤석곤 남서울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가 농업법인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회계처리방법 및 실무예제를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고 재미있는 강의해 참석한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윤 교수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농업은 그동안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돼 농장단위의 경영기록을 통한 농업회계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라도 농업인이 현장에서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농업회계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농기원은 세법 개정에 앞서 농업인 대상 회계관리 교육을 확대해 세법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전문 회계관리 기술 도입을 통한 농장의 합리적 경영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