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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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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4.14 19:15
  • 기자명 By. 충청신문

Q.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무엇인가요?

A. 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위해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제도개선이 본격화되기까지 당장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Q.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청구하려는데요. 병원에 본인부담한 비용이 천만원이 약간 넘습니다. 지원금이 얼마나 될까요 ?

A. 지원금 산정 시 실제로 환자본인이 내신 금액을 기준으로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액 일부(지원율 50~70%)를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지원가능액 대략 550만원) 다만, 환자분이 내신 금액 중 지원제외 항목* 등이 있는 경우 차감하여 지원됩니다.(지원제외 항목 : 보호자 식대, 간병비, 유방재건술, 다빈치로봇수술 등)

Q. 실손보험에 가입 한 사람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 가능한가요?

A. 실손보험에 가입하여 보상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손보험에 가입하셨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금을 초과하여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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