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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알리기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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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4.15 15:43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중구는 16일 구 청사 앞을 시작으로 으능정이거리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홍보 가두 캠페인을 전개한다.

오는 8월 7일부터 전국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된 경우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법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대표자 또는 책임 임원을 징계할 수 있다.

중구는 이날 캠페인을 통해 시민과 사업자들에게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실천수칙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7월말까지 각종 행사시 개인정보보호 동영상을 상영하고, LED 전광판과 소식지 활용 홍보, 청사 외부 등 주요 거점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집중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 내 학원, 요식업소, 미용실 등 중소상공인들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올바로 인지해 법규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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