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7일부터 전국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된 경우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법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대표자 또는 책임 임원을 징계할 수 있다.
중구는 이날 캠페인을 통해 시민과 사업자들에게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실천수칙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7월말까지 각종 행사시 개인정보보호 동영상을 상영하고, LED 전광판과 소식지 활용 홍보, 청사 외부 등 주요 거점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집중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 내 학원, 요식업소, 미용실 등 중소상공인들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올바로 인지해 법규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