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옥외광고물 설치금지 장소 및 물건에 설치 돼 있는 선거 관련 옥외광고물법 위반 불법 현수막을 오늘부터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특히 투표참여 권유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예비후보들이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관내 신호등, 가로수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하여 도시미관 저해와 교통장해는 물론 민원의 원인이 돼 왔다.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은 최근 시달된 안전행정부와 충남도 지침에 따라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위배되므로 시에서는 각 정당과 예비후보자들에게 15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협조 요청했다. 자진철거 되지 않은 투표참여 권유 등 선거 관련 현수막은 불법 광고물로 간주, 오늘부터 읍·면·동과 연계해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논산/백대현기자 no45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