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구조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악성코드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스마트폰 감염시킨 후 소액결제 피해 또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 주소록 등 정보탈취 후 금융사기(피싱·대출사기 등) 악용 우려되며,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 클릭을 주의해야 된다며, ‘현장 구조영상’ 등 이번 사고와 관련된 것처럼 속인 SMS 및 카카오톡 등을 통한 메시지는 주의를 요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폰(안드로이드)에서 ‘환경설정→보안→알 수 없는 출처→체크해제’로 설정해 악성코드 감염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좋으며, 피해가 발생한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유의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금융소비자에게 주의를 환기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